국외로 나가는 증여성 송금과 유학·체류비, 국외예금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증여성 송금을 악용한 국외 부동산 투자 등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연간 증여성 송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은행 창구에서 증빙이 이뤄지지 않으면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증빙을 갖춰야 하는 증여성 송금액 기준을 연간 1만달러나 그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증여성 송금액에 제한이 없고,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될 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넘더라도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경우 은행창구에서 증빙서류 확인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더라도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용도의 송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국외 유학·체류비는 최초 송금 때만 벌이는 실수요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송금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외 계좌로의 두번째 송금부터는 증빙이 필요없어, 다른 목적의 송금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국외예금을 목적으로 한 송금은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적액 개념으로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국외에 보내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를 피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김근수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지난해 불법 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외환거래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외환자유화 확대 방침을 거스르지 않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반기 중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