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귀국보증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친권자 및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귀국보증제도와 이들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국보증인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토록 한 과태료제도를 각각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해외여행을 떠나는 병역미필자는 매년 10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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