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08년까지 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이 6일 밝혔다.
클라크 장관(사진)은 영주권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BBC>에 출연, 이같은 방침은 불법 이주민 증가에 따라 입국자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영국도 호주처럼 이민을 허용할 경우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할 것이지만 보수당이 주장하는 이민 상한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크 장관은 “경제이민은 우리 나라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민자들의 기술과 재능, 능력을 평가해 이들이 직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공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클라크 장관은 현재 영국에서 실제 자격자 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민지위 요청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추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자 <옵저버>지에 따르면 영국은 앞으로 숙련된 전문직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7일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의사와 교사 등 바람직한 전문직에게만 영주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영어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취업승인을 받아 영국에 들어오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한시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시한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신문은 이 조치가 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및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EU의 법률에따라 EU회원국 국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유럽의 구직자에게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