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영업시간 자유화 방침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영국 정부가 21일 강력한 음주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테사 조웰 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음주 억제 조치는 ▲술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술을 싸게 파는 ‘`해피 아워’ 금지 ▲음주 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의 술집 출입을 금지하는 `‘3진 아웃제’ 도입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술집에 대한 즉각적인 허가 취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폭음 문화 근절 대책은 밤 11시까지로 돼 있는 술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방침을 놓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술집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면 술집이 문을 닫기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술을 마신 뒤 11시를 전후해 길거리에 만취한 술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경찰과 의사들은 술집 영업시간 연장이 고질적인 폭음문화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음주억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맞섰다.
영업시간 연장으로 야기되는 범죄와 사회불안 해소에 투입되는 경찰의 추가 업무 비용을 주류업계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주류업계는 이에 대해 영국 경찰의 음주 관련 순찰비용은 연간 100억파운드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류업계가 연간 200억파운드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비용 부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2월부터 영업시간 연장을 원하는 술집의 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 준 뒤 11월부터 허가를 받은 술집에 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폭음 문화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에서는 음주 관련 사망자가 매년 2만여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200억파운드(약 38조원)에 이른다.
영국은 1차대전 당시 군수공장 근로자들이 잦은 폭음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11시 이후의 술집 영업을 금지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