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15일 부모의 과도한 자녀 체벌권리를 제한하는 개정 아동법이 발효됐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나 너무 심한 체벌을 가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법은 어린이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행위 ▲피부에 긁힌 상처를 내는 행위 ▲피부가 붉게 변할 정도의 타격을 가하는 행위 ▲정신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한 부모들은 국가에 의해 체포돼 기소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은 개정법 발효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경미한 체벌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행위로 부모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확실히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체벌과 정당하지 않은 체벌 사이의 경계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아동학대방지 전국협회의 매리 마쉬 국장은 “자녀의 피부가 붉게 변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자녀에 대한 체벌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