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들이 병역법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국적 포기는 워싱턴 총영사관이 340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천874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110건(48%), 791건(73%) 증가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도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며 “병역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병역법은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이 안 돼 국내 장기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