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일·사용한도 잘 지켜야 … 직불카드, 현금 사용 권장
신용카드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이나 가계 파탄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심각한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기일 초과나 사용한도액 초과로 인한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납기 벌금과 이자 그리고 한도액 초과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벌금으로 무려 £400m(80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주요신문들은 소비자협회가 발행하는 <Which?> 잡지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3천만명 이상의 신용카드 이용자 중 25%(4명중 1명) 이상이 벌금 내지 수수료(penalty charges)를 카드회사에 바쳤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 개인이 실직이나 사고로 인해 개인대출이나 카드 이용액을 못 갚을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payment protection policy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끼워’ 팔아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 발급시 사용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발급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빚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한도를 더 높여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OFT:The Office of Fair Trading는 카드대금 지각납부late payment와 한도액 초과 exceeding limits에 대한 부당 여부를조사 중이다.
영국소비자단체들은 개인들이 헛돈을 쓰지 않거나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면 노력과 각오를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debit card)를 쓸 것 △건당 £2∼£5의 수수료를 물리는 현금지급기가 점차 늘고 있으므로 안전문제까지 고려해 은행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만 쓸 것 △가능한 현금만 쓸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인과 벌금 = 한국은 자동이체 시스템이 발달해 본인 계좌에서 매월 카드사용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영국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용액을 매월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일을 놓치기 십상이다.
수표로 납부시 결제clearing 시일 소요 등으로 미리 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오후 3시30분 이후 입금은 다음날로 하루 늦게 처리하는 은행도 많아 여차하면 눈뜨고 ‘코를 베이기’ 쉽다.
또 은행들은 납부액 중 1p나 £1만 모자라도 벌금은 물론 사용총액에 대한 이자를 물린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 때문에 재영한인 상당수가 카드대금 납부에 따른 불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법주차 벌금으로 열받는 한인도 많다. 스티커(딱지)를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시 벌금도 50% 깎아주는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놓은 후 ‘깜빡’할 경우 £30∼£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몇몇 사람은 지각납부로 인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경우를 포함, 연간 £1,000∼£2,000 이상을 주차벌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