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로 드러누운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방안에 가둬 굶겨 숨지게 한 이모(40ㆍ여ㆍ광명시 철산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뺑소니 사고를 당한 남편 전모(42)씨의 치료비 부담이 크자 7월29일 강제 퇴원 시킨 뒤 자신의 집 방안에 가둬 놓고 20여일 동안 음식물을 일체 주지 않고 방치해 19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나치게 마른 전씨의 사체를 의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국과수가 기아사로 판명하자 이씨와 딸(8)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입원한 4개월 동안 병원비가 4천5백만원이나 들었고, 뇌를 다쳐 정신질환까지 앓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