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는 17일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자사의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혐의로 중국 상하이 제2고등법원에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GM대우는 또 체리차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중국 지적재산권관리청 산하 특허심의위원회에 무효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GM대우는 “마티즈(현지 판매명 시보레 스파크)와 체리차의 소형차 ‘큐큐’(QQ)는 외관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슷하다”면서, “체리차는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의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GM대우는 지난해 4월 두 차종간의 유사성을 인지한 뒤 조사에 들어가 차의 측면인 사이드 판넬과 전조등, 앞뒤 범퍼 등 차체와 외관, 내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점을 발견했고, 대다수 부품들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켄 웡 GM대우 전무는 “수억달러의 돈과 수천명의 인력이 마티즈 개발에 투입됐다”면서 “침해 당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해 공정한 해결 방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출시된 마티즈는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30만대 이상 팔렸고, 중국시장에는 지난해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