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지난 200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63)씨 등 4명에 대해 사형집행유예 2년을, 최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3급심인 최고인민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형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감자가 이 기간에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마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를 말하지만, 이번처럼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3년전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바 있고 현재 재판 또는 복역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이 25명인 상황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우리 국민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