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장관 데이비스 제이미슨 Road safty minister David Jamieson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교통법 위반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던 기존의 벌점을 조정해 얼마나 심하게 위반했는가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mph 구역에서 40mph 혹은 45mph로 주행한 경우 2점에서 최고 6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그는 이날 BBC 라디오4의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운전자가 30mph 구역에서 40mph 혹은 45mph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런 운전자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면허시험을 다시 보도록 법안개정을 요청하면서 운전능력을 떨어지는 운전자들에겐 재교육을 받도록 강조했다. 경찰차량이나 응급장기수송차량에 관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새 법안은 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3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올리는 방안과 벌점 3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RAC(Royal Automobile Club)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사용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또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적발한 장소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 운전자들도 단속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교통사고로 3,508명이 사망하고 33,707명이 부상당했다.
BBC 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