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 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버스전용차선 통제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킹스톤시와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TfL))은 1일부터 버스 전용차선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하는 운전자를 적발해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전용차선 안내 표시판에는 버스 전용차선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한시간동안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적발된 버스전용차선 불법 운행차량에는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법규에따라 즉시 벌금을 내야한다.
킹스톤시 교통국 담당 Patrica Bamford은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드는 불법차량 한 대가 전체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전용차선 통제 계획을 통해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전용차선임을 무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이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버스 전용차선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Croydon의 경우 시행 이후 15%의 운행시간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킹스톤 시는 또 CCTV 카메라가 원활한 교통순환과 평균운행속도를 증가시킬뿐 아니라 범죄상황을 감시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