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대학에서 추천받아 일정 기간 견습 근무를 하도록 한 뒤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공무원에 특별채용하는 이른바 ‘인턴 공무원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전국의 4년제 대학으로부터 3명 안팎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공직에 견습 근무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약 50명(행정직, 기술직 각 25명)을 6급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외부에 파견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파견 기간 중 승진할 수 있도록 해, 파견 기피 현상을 막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견습 공직자 채용제도는 지금까지의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을 벗어나 공직 채용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점과 함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