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대 총선사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15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당선자 46명을 포함, 선거사범 2천829명(구속 423명)을 기소하는 등 역대 총선과 비교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면에서 최다 수준을 보였다. 특히 당선자 중에서 현재까지 11명의 국회의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내년 4월 무더기 재·보권 선고를 예고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의원 11명 당선 무효형= 17대 총선사범에 대한 1,2심 재판에서 현역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당선자 본인 범죄 7명, 배우자 등 범죄 3명 등 모두 10명이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17대 총선의 선거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범죄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사례는 모두 11건이지만 이들 사건 중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로 넘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본인이 기소된 국회의원은 구속된 의원 3명을 포함, 모두 46명으로 이중 2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상태다.
1심 선고 결과 25명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11명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기소된 의원 46명중 아직 21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더욱 늘어날 여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