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안대책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1일 일시적인 외국 방문자와 해외 장기체류 중인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총선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7년 대선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재외국민이 15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현행 선거법은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해야만 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과 국내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적이 소멸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정치적 파급 및 법 개정 가능성=한나라당이 재외국민 투표 허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2007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도 작용하고 있다. 보수 성향을 띤 재외국민 다수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기에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는 해외동포 조직의 숙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국방 납세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단현실에서 북한 주민이나 총련계 재일교포의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