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2일 국내 재산을 해외에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도록 전국 지검 특수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현지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주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할 방침이며, 적발된 재산 해외유출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중점 단속 대상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허위 수출·입이나 수출·입 품목의 단가 조작 등을 통한 외화 유출 △해외 현지법인이나 위장법인 등을 통한 외화유출 행위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와 서울세관은 이날 환치기 수법을 동원해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외환거래를 5만여 차례에 걸쳐 대행해주며 1800여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안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안씨는 1997년 8월 한국에 사는 자신의 처남 조아무개씨 등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 27개를 개설한 뒤 모두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환치기-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송금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오면, 실제 돈의 이동없이 외국에 만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를 지급해 세금을 내지 않고 송금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