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행정수도 건설반대 ‘관제 데모’ 의혹과 관련, 그동안 구청에 공문발송 자체를 부인하던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자체 조사결과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열린우리당은 행자위 국감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이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시장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주민참석 협조요청’ 문서발송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하자 11일 상임 중앙위 회의에서 이 시장 고발을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시장으로선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해 시장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이어, 위증죄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이시장은 차기 대권행보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으로선 이시장이 고발될 경우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확대재생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시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겨냥 “지난 주말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을 저버린 약속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행자위는 우리당 13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도 우리당 소속(이용희)이어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 의안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시장 위증죄 고발에 대해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시장이 고의로 위증을 했느냐,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냐는 것도 고발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엔 여당이 고발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국감에서 증언거부로 고소 고발된 적은 있으나 위증의 경우 여러차례 거론 또는 추진되기만 했지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극히 적었다.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제주도 `민족평 화축전의 북한팀 참가와 관련 참가대가 제공에 대해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한나라당이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으나 정장관이 시인 사과한 점 등이 감안돼 고발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지난 6일 행자위 국감에서 이시장이 완강하게 주민동원 협조요청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 사과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