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관광서 학생비자 불가능, 어학연수는 2년까지, 어학연수생 노동허가신청 불가능 등
영국 내무성 Home Office의 강화된 비자신청관련정책이 10월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22일 발표된 이 변경사항은 최근 EU회원국 확대 등을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입국 및 체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국심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관광비자, 학생비자, 노동허가, 종교비자 등이다. 주영대사관은 한인들이 변경된 정책을 숙지하여 체류연장시 불편이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인과 관련,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주영대사관>
■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못 바꾼다 ------------------------------------------------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어학원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바꾸어 체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어학을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 노동허가서는 입국전 받아야 -------------------------------------------------------
고급이민자프로그램(HSMP)관련, 영국내 대학 졸업자, 의사, 치과의사 등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허가서를 입국 전에 받아야 한다.
최대 4년까지 연장되던 어학연수 학생비자가 2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진학하지못할 경우 학생비자 연장이 안 된다.
또한 영국 이민국은 학생비자 발행과 관련 영국의 어학원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어 속칭 ‘비자학교(비자연장을 위한 어학원)’에 등록을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종교비자 노동허가 받아야 --------------------------------------------------------
IELTS(4.0 이상) 점수와 한국에서 인터뷰를 거쳐 노동허가서를 받고 입국해야한다. 입국후 2년 뒤에는 IELTS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가 어학연수를 하면 자녀는 동반비자를 얻어 공립학교 취학이 가능했으나 자녀만 남겨 영국의 무상교육혜택을 받게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동반비자 신청시 엄격하게 선별해 비자를 발행한다.
■ 어학연수 학생 노동허가 신청 못한다 ------------------------------------------------
어학연수 목적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경우 노동허가서로 변경을 해 주었던 기존과 달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영대사관은 최근 영국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져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출국 당하는 몇가지 경우는 충분한 체류비용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방문지(숙소 포함)를 모르거나, 한국 귀국일정 등 여행계획(귀국항공권)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구두로 적절히 답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또 과거에 영국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미리 주한영국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