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의무 대상자도 5년간 유효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13~17세 남자는 17세되는 해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받고, 18~30세의 남자 중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나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왔다. 병무청이 개선안에 동의하면 짧은 여권유효기간 때문에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