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로 김씨의 피랍 사실이 알려진 6월21일까지 정부는 피랍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미국 역시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석달 동안 벌여 온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가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에이피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 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테러 관련 업무 분장과 운영체제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기관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어 가나무역 김천호 바그다드 지사장이 위험지역에서 실종된 직원에 대한 구출 노력보다 사업에 더 열중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8월 초 검찰총장에게 김천호 지사장의 행위가 유기죄에 위배되는지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