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사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은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행장은 다음달 30일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김행장이 지난해 국민카드 합병 회계처리가 기준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했으며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은 “9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행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문책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서 넘겨받아 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행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행장으로서 고객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차기 행장은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열리는 국민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회계처리 문제가 ‘신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