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법정에 TV 카메라 진입을 허용, 판사와 변호사들도 TV 매체의 엄밀한 감시를 받게 됐다.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영국 사법부의 수장인 폴커너 헌법부 장관 겸 대법원장이 광범위한 협의를 한 끝에 TV 카메라의 법정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 대한 TV 카메라 취재 허용 여부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찬성론자들은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면 법률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성해야할 재판이 선정적으로 취급되고 증인들이 법정 출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폴커너 장관은 이와 관련, 법관들이 항소법원의 재판 과정을 TV 카메라 앞에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했으며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시험 촬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들은 이들 시험 촬영분으로 제작한 `‘모의 뉴스’를 보며 실제 재판이 TV 카메라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파악한 뒤 `TV 카메라의 법정 ‘취재 규칙’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커너 장관은 “정의는 실현돼야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을 국민이 볼 필요도 있다”면서 “정의 실현이 최우선이지만 국민 교육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 이라고 TV 카메라 취재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TV 취재 허용으로 재판이 `‘선정주의’에 휘말리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우리는 배심원과 증인, 피해자를 엄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커너 장관은 이어 “형사재판에는 카메라 진입을 금지하고 증인 출석이 거의 없는 항소심에 대해서만 TV 취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의 방송계 인사들은 “항소심에 대한 TV 취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TV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는 모든 재판정에 TV 카메라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