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600 지미코정 화콜캅셀 등 167종… 반품요구 잇따라
콘택600.지미코정.화콜캅셀-. 내로라하는 이들 브랜드를 포함, 국내 감기약 167종이 1일부터 전면 판매금지됐다. 모두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약이다.
PPA 함유 감기약은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환자가 복용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신속히 수거·폐기해 처분 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식의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의약청은 또 도매상·약국·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의 반품을 지시했다.
◇왜 판매 금지했나=식욕 억제제로도 많이 사용됐던 PPA는 1996년 예일대 연구팀이 출혈성 뇌졸중과의 연관성을 처음 경고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 식의약청은 2000년 11월 PPA 함유 식욕억제제와 단일제의 제조·수입 등을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제약업계에 요청한 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PPA 함유 식욕억제제와 PPA 단일제, 그리고 1일 최대 복용량 100mg을 초과하는 PPA 복합제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등에 비해 4년여 늦어진 데 대해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시판되는 PPA 함유 약품은 저함량의 감기약이 대부분이라 관련 연구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어떤 약이 문제되나=PPA는 혈관수축 작용을 통해 코막힘 등을 풀어주는 효과가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이나 콧물·기침 감기약에 많이 사용돼 왔다.
‘페닐프로판올아민’이라는 성분명을 확인해 보면 된다.
제약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2500여억원의 감기약 시장에서 PPA 함유 제품의 매출은 300여억원이다.
PPA 함유 제품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온 유한양행의 콘택600의 경우 1회 40㎎의 PPA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