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든 167개 감기약의 판매를 중지함에따라 일선 약국에는 해당약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일 개원 약국에 따르면 식약청이 PPA 성분 감기약의 판매금지를 발표한 뒤 환자들의 반품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마다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내는 등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종로 J약국의 한 약사는 “기존에 구입했던 PPA 성분 감기약의 반품을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완제품 상태로 개봉되지 않았다면 반품을 해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식약청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한 사실을 일요일에야 알았다”면서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약사에게 정보가 늦게 전달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PPA 성분 감기약을 생산해 온 각 제약사들도 `‘식약청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워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콘택600을 만드는 유한양행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식약청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콘택600의 판매나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