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5000명의 상습적인 범법자를 대상으로 위성추적장치를 강제 부착하고 유전자(DNA)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다.
손목이나 발목에 부착하는 위성추적장치는 범법자의 이동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DNA 샘플은 범죄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범죄자와 훌리건(축구장의 난동꾼)과 같은 반 사회적 행위 상습범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석방을 앞두고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재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질서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년 내에 범죄의 15% 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1950년대 이후 범죄행위에 유화적이었던 정책을 강경책으로 바꿨다. 범법자의 인권보다 준법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이같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 때문이다.
영국은 55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남성의 과음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엔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범죄가 전국화하고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사는 현실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