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의 동결보존 정자로 체외수정돼 태어난 아이가 일본에서 법적인 ‘부자관계’를 인정받았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다카마쓰 법원은 이날 40대의 여성이 남편 사망전 동결보존해온 정자로 체외수정, 출산한 사내아이(3)를 숨진 남편의 아들로 인 정해달라고 청구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에서 이른바 ‘사후 생식’에 의한 부자관계를 인정한 사법판단은 이번이 최초이다.
재판장은 “숨진 남편이 보존된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낳는데 생전 동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와 부친과의 법적인 ‘부자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부친의 임신전 생존이 필요요건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1998년 무정자증의 우려가 있는 방사선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냉동보존했으며 이듬해 병사했다. 여성은 이 정자로 체외수정, 2001년 사 내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출산신고를 했지만 행정구청에서 ‘부친 사후 300일 이상 지나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그러자 여성은 “생전 남편이 자신이 숨지더라도 내가 재혼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아도 좋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냈다.
현재 일본 민법의 ‘부자관계’ 확인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의 임신을 전제로 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