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등 첨단과학 분야 종사자나 유학생의 독일 이민이나 취업 여건은 나아지지만 소규모 투자 이민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테러를 저지르거나 종교적 극단주의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어 독일거주 교민이나 이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독일 상원은 9일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적자에게 취업이민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유학생은 학업종료와 동시에 출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학위를 마친 뒤 1년간 독일에 체류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투자 및 사업이민의 경우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없어졌지만 100만유로(약 14억2539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현지 종업원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한국인 투자이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장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인구노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200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9%에 이르는 730만명이다.
야당인 녹색당은 당초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만으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경기침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호응했다. 독일 정계 일각에서는 녹색당이 독일 사회의 보수 우경화에 동조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