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 식품을 제조, 유통할 경우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8일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께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위해 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된 전체 위해 식품에 대해 소매가격 기준으로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된다.
특히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금은 6개월간 재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으로 연장했고 해당 영업자에 대해선 2년간에서 10년간으로 재허가 불허기간을 늘렸다.
개정안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위해 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부정·부당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지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매기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하되 다시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심청장은 “식약청 기동단속반 6명을 포함, 38명이 25개 만두제조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만두를 회수·폐기하고 불량만두제조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식품업계 `‘쓰레기 만두’ 비상
‘만두’ 공급중단·반품 잇따라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경찰청 발표가 나오자 유통·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쓰레기 단무지’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두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 수도권 6개점에서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두 제품 전량을 매장에서 철수시킬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한 제품들이니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 예정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제품을 확인 중이며, 롯데마트는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단무지가 들어가는 만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업체들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문제가 없는 제품의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향만두로 유명한 해태제과는 광고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풀무원, 동원F&B는 시식행사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도투락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업체와 거래를 중단한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 철저한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 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 가공한 후 국산으로 속여 유명 식품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로 김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6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공한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전량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기재해 지난 99년말부터 제빵업계 1위 S사, 만두업계 2위 D사 등 국내 11개 유명 만두 및 제빵업체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쓰레기 만두소로 만들어진 만두와 야채호빵은 학교급식 및 군납, 대형 할인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