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밍검의 한 공무원이 근무중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공직업알선기관인 `‘잡(Job) 센터 플러스’에 근무하는 이언 자먼(46)은 14일 남자직원에게만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근무지침의 복장규정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
이 직장은 여자직원들에게는 목이 트인 블라우스 착용을 허용하면서도 남자직원들에게는 넥타이 착용이 전문가적 이미지를 살려준다는 이유로 올해초부터 그같은 복장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자먼은 “웃기는 규정이다. 내가 이 일을 지난 26년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했지만 업무처리능력이 그 때문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