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국인은 현재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현재 중국감옥에 수감중인 한국인은 모두 22명으로, 이 중 사형확정 1명, 사형집행유예 7명, 무기징역 6명, 10∼20년형 8명이다.
사형집행유예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3급심인 최고인민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형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감자가 이 기간에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형이 확정된 1명은 2002년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 2명을 살해한 S씨로 지난해 7월과 12월 1,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은 뒤 올해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비준에 따라 사형이 확정된 경우로 28일 사형이 집행된다.
S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 헤로인 50g, 아편 1㎏ 이상을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사형선고의 대상이 된다.
S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경우 2001년 신모씨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형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S씨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영사협정을 맺지 않았음에도 중국이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해 지난달 28일 우리측에 통보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중국법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형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