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과도한 불꽃놀이(Firework)를 줄일 목적으로 불꽃 놀이용 공중 폭약(air bombs)과 미니로켓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주에 영국 의회에 상정된 푹죽 사용 규제 강화 법률은 불꽃놀이로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 소음 등의 피해를 없애고 직접적인 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될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불꽃놀이용 폭약소지 단속을 강화하며 일반 도로에서의 사용과 주택에 피해를 주는 공중용 폭약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니 로켓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 및 소매업자들이 18세 이상의 고객 여부 확인의 의무를 강화하게 된다. 즉, 소매업자가 고객의 나이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담배나 주류를 살 경우처럼 나이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법률을 위반한 소매업자들은 최소 5천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영국에서 2003년 한해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 통계를 보면 1,136명이 불꽃놀이로 부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졌으며 2002년 1017명, 2001년 13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2003년 1월 이후 관련업계에서 공중 폭약에 대한 자발적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은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런던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