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8일 자민련 이인제 의원(사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건네준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2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받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한때 검토했으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위반해 일반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지난 17일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에 의해 구인돼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의원이 돈을 받을 때 부인과 함께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부인 김은숙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