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1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있을 선고 장면에 대한 TV 생중계도 허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을 확정한 뒤 노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에 통보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사건이 소수의견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 실명을 내건 소수의견 개진이 초래할 수 있는 국론분열 및 재판관 신변 위협 가능성 등 때문에 다수의견만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정문의 부실을 불러오고, 책임 회피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노 대통령은 별도의 송달 절차 없이 선고와 동시에 복권되며, 인용할 경우 노 대통령은 바로 파면되고 60일 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