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측근비리와 관련 검찰의 내사자료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30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5월 중순 끝날 것으로 보였던 탄핵심판 최종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부터 1층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 심리로 대통령 탄핵소추 최종심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심판은 국회 소추위원쪽과 대통령 대리인단쪽이 그동안 의견서나 답변서 등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자의 핵심적 주장을 다시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심판은 소추위원쪽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해 파행을 겪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헌재가 요청한 최도술씨 등 ‘`측근비리’ 내사 및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 27일 오전 수사팀 내부 회의를 열어 송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대부분의 관련자료는 이미 법원에 넘겨져 제출됐고, 일부 내사자료 등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상 ‘수사중인 사건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쪽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측근비리) 증인 최도술과 신동인이 증언을 거부했고, 피청구인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사기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에서 사실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기록을 다시 요구하거나, 다시 검증한 후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도 “소추위원쪽이 검찰 내사자료 증거채택을 다시 요구해왔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혹은 인증등본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증거채택 여부는 소추위원쪽의 의견서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또 “소추위원쪽이 28일 오전까지 검찰의 자료송부를 거절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증거채택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서류를 내달라”며 “최종변론은 30일 오후 2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