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19일 17대 총선 당선자중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53명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과 선거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명백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53명중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흑색선전사범 12명 ▲선관위 관계자와 상대후보를 협박하는 등 선거폭력 사범 4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조사를 마무리 한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구속대상으로 10~20여명선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직·간접적인 금품제공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6명에 대해 당선자 연루 입증이 관건인 만큼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30만원 이상을 건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 관련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일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송총장은 “불법 금품살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8일 총선운동기간 중에 한나라당 경북 영주지역 읍·면·동책 14명에게 30만원씩을 돌린 한나라당 장윤석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경북도의원 우모(50)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장당선자의 초등학교 동창 박모(5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