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대 총선과 관련, 인터넷에서 총선출마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첫 실형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열린우리당 K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선고는 17대 총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 방침과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범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생각하게 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부산 PC방에서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K의원을 간첩으로 지목하고 K의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