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낸 부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는 12일 남편을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는 정신병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송모(여·40)씨를 구속 기소했다.
남편의 간섭과 폭력에 불만을 품은 송씨는 지난 2002년 12월2일, 만취해 잠이 든 남편을 바라보다 ‘남편을 정신병원에 넣어 자유롭게 살아보자’란 생각을 했고,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정신병까지 앓고 있다”고 전화를 해 김씨를 춘천의 모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송씨는 남편을 입원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술만 먹고 우리를 때린다’는 거짓 진술서를 쓰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김씨는 술만 먹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정서에 서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