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기·가스·전화요금까지… 제때내야 불편없어
최근 영국날씨를 보면 하루 중에도 사계절이 다 나타나는 영국 특유의 날이 많지만 지루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음은 확실하다. 소나기, 가랑비, 이슬비가 간간이 내리는 중에도 낮기온이 10도를 넘으며 가끔 비치는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이처럼 봄을 느끼면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할 때이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가스 △전기 △전화비를 냈으며 이번 주에는 ‘큰돈’인 수도세와 주민세(카운슬텍스:Council tax)를 내야한다.
4월1일이 납부기간이므로 은행처리 소요시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까지 내는 것이 좋다.
주민세는 연간 £1,500 전후로 10개월(4월∼다음해 1월)에 걸쳐 매월 납부해도 되며 수도세는 2회 분할까지 받아준다. 특별한 사정시 주당, 혹은 월별 납부도 가능하나 수도회사에 연락해 사전 준비를 해야만 한다.
기한을 어길 경우 분할납부 혜택이 취소되면서 잔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거나 법정출두 혹은 압류조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늦게 혹은 안 내게 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똑같은 실정이다.
노동당 블레어정권이 들어선 1997년 이후부터 7년만에 주민세는 평균 50% 정도 올랐다.
일부 주민들은 가구주의 소득이나 수입이 아닌 집 감정가격에만 의존해 세금액수를 매기는 것은 납세균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2∼4월에 자동차 도로세(Road tax)나 차 보험료 혹은 신용카드 사용액 납부까지 겹치게 되면 파운드 환율 강세와 한국 불경기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 받고 있는 재영한인 가정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은 4월 중순에 낼 ‘학비’준비 부담까지 안게되는 ‘잔인한’시즌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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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tax(카운슬 텍스)란?
살고 있는 행정구역 관청인 구청 혹은 군청에 내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집 감정가격에 따라 8등급(A∼H)으로 차등적용한다. 살고있는 구와 시 혹은 면과 군 그리고 담당경찰청이 이 돈을 사용하게 된다.
관내 학교운영, 쓰레기수거비, 도로보수·확장, 공무원인건비, 양로원 운영, 경찰비 등에 쓰인다. 지방이나 시골에 산다고 해서 도시보다 주민세가 반드시 낮지는 않다.
가구주가 풀타임 학생(어학연수자 포함) 혹은 편부모(single parent)일 경우 25∼50% 정도 감면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적용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카운슬에 문의·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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