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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왜 탄핵 되었나?
코리안위클리  2004/03/18, 05:21:06   
‘선거중립 위반’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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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관여 △국민 경제와 국정 파탄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 3당과 청와대측의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야 3당은 조만간 국회 내에 학계 법조계 인사와 국회 법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준비기구(가칭 탄핵소추위원단)를 만들어 각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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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위반
노대통령이 2월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1일 기자회견 등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위반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선거중립을 지켜달라고 나에게 권고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증언하기로 해 노대통령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14일 공개한 중앙선관위의 관련 공문에도 중앙선관위가 노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야 3당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이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양강 구도’ 발언에 대해 ‘사전 경고’(공명선거 협조요청)를 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논지를 펴나갈 방침이다.
야 3당은 또 중앙선관위가 3일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인정하지 않은 노대통령의 태도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선거개입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선거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법질서 준수의 의무를 거부한 게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측근비리 관여
야 3당은 노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씨 등을 모두 헌재 심판정에 불러 노대통령과 이들의 비리 혐의 내지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 3당과 노대통령측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며 탄핵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3. 국정 파탄 책임
김위원장은 “노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리민복 증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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