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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시기 노·국회태도에 달려
코리안위클리  2004/03/18, 05:09:06   
양측, 총선영향 득실계산 협조여부 선택할 듯
헌재 잰걸음 불구 총선전 심리완료 미지수

헌법재판소(사진)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 심리를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12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결서를 접수한 후 2시간 만에 청와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 관련기관의 의견을 묻는 답변 요청서를 발송하는 데 보통 2,3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도 18일로 앞당겨 잡았을 뿐 아니라, 탄핵에 대한 법률적 자료들을 검토할 연구전담반도 꾸렸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나 헌재의 의지와 달리, 탄핵 심판과정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형사 재판일정은 재판부 뿐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중 한쪽이라도 비협조적이면 신속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회와 노대통령 양측에 신속한 자료 제출 및 출석 등을 요청한다고 해도 양측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4·15 총선’이라는 마지노선을 두고 국회와 노대통령측은 헌재 결정시기에 대한‘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탄핵 심판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일단 야당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정치적 악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선 이후로 결정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노대통령측도 기각을 자신하고는 있지만, 이 참에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 발언에 대한 부담감 등을 떨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총선 이전으로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추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탄핵사유에 덧붙일 수 있는 지 여부나, 총선 이후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바뀔 경우 소추권이 어떻게 유지 될 수 있는 지 등 각 변수에 대한 어려운 법적 판단도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대통령이 파면이냐 아니냐’는 흑백 판단뿐 아니라, 최초의 ‘탄핵 판례’를 완벽하게 내놓기 위해 최고 법률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법리적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것도 헌재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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