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측 헌재출신 등 10여명 영입 추진
대통령측 하경철·유현석·최병모 등 참여
헌법재판소가 18일 전체 재판관들이 모이는 첫 평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서, 노대통령 탄핵 사유를 논고할 검사역인 국회 소추 지원단과 이에 맞서 노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검사’ 역을 맡게 된 탄핵 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6일 소추위원단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 김기춘 - 국회 법사위원장 ▲ 문재인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주장으로 한 노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야 할 김위원장은 이번주 중 변호사 10여명으로 ‘법정 대리인단(소추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위원장은 국내 주요 로펌의 유력 변호사나 헌재 재판관을 지낸 변호사들을 두루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측에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아 10여명 안팎의 변호인단 구성작업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먼저 1987년 대우조선 사건 때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노대통령을 자원 변호했던 하경철 전 헌재 재판관과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재정신청을 맡았던 유현석 민변 고문 등이 합류했다.
옷로비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 민변 회장 등 노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들이 속속 ‘노무현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있다. 이용훈 전 대법관, 백승헌 민변 부회장, 황도수 전 헌재 헌법연구관도 변호인단 참여가 거의 확실시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측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하경철 변호사가 지난 1월 말 헌법재판관에서 정년 퇴임한 것을 두고 변호인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특정 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퇴임한 법관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1년 이내에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경우,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