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159명 서명… 72시간내 처리해야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 정국 극한 대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17대 총선을 30여일 남겨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안의 국회보고와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49분경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의사국장에게 보내 한나라당 의원 108명, 민주당 의원 51명 등 159명의 서명이 담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만일 그 기간 중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발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자동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맹형규 의원 등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으나 최병렬 대표는 “의원들간에 찬반 토론을 벌일 수는 있으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눈물로 호소한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표결을 위해 당초 10일까지로 돼 있던 국회 의사일정을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결정할 경우 탄핵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키로 했다. 특히 ‘헌정질서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친노세력의 광범위한 결집과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동영 의장은 “탄핵안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양심세력과 함께 행동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국민과 함께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 탄핵소추란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현행 헌법(65조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탄핵사유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명시하고 있다. `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해 구체적,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일컫는다(헌법재판소법48조).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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