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예산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IOC 부위원장은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국제 스포츠 로비 등 스포츠 외교와 연관돼 있다”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세계태권도연맹(WTF), 국기원 등 체육단체 예산을 ‘사금고’화해 36억여원을 각종 개인 경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스포츠 외교를 수십년 하다 보니 (단체 예산이) 개인 재산과 혼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래 스포츠 외교는 비밀로 해야 할 게 많아 국가 이익을 위해 로비한 것을 모두 밝히면 ‘대한민국 스캔들’이 날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특히 IOC 위원들을 초청해 WTF 예산으로 체재비와 로비 자금을 충당한 것과 관련, “미국에서 방한한 여자 IOC 위원들에게 옷값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모두 국가 이익과 지속적 스포츠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결 관계에 있던 북한의 협조를 얻어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100만달러 안팎을 북한 장웅 IOC 위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남북 체육 교류에 ‘뒷거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OC 위원 선임과정에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래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