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국내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교포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금액이 3년전에 비해 1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기존 해외동포들의 재산반출액은 지난해 9억5480만달러를 기록, 전년(5억4100만달러)에 비해 76.5%나 급증했다. 이같은 액수는 3년전인 2000년 6970만달러에 비해 13.7배나 폭증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현재 원·달러환율 1176원을 적용하면 1조122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2년 7월2일부터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해외교포에 대한 한은 신고제를 폐지했으나 반출재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자금출처에 관한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신고제가 폐지됐지만 자금출처 확인제도에 따른 불편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산반출액 급증을 제도변경에 따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그동안 한국에 놔뒀던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매각한 뒤 반출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해외교포들의 재산반출과는 달리 이민을 가면서 갖고 나가는 ‘해외 이주비’는 지난해 4억3730만달러로 전년(5억688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이민자수가 1만1966명에서 1만497명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비와 재산 반출액을 합한 해외유출액은 지난해 13억9210만달러(1조6371억여원)로 전년(11억980만달러)보다 25.4% 증가했다. 해외유출액과 비생산비금융자산(특허권·저작권) 매각 등을 모두 포함한 기타 자본수지는 지난해 14억210만달러 적자로 전년의 적자폭인 10억8680억달러에 비해 29.1%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교포들의 국내 재산반출액 급증은 차익실현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해외교포들의 재산반출액이 크게 늘면서 기타자본수지 적자폭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