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오는 5월 유럽연합(EU)의 확대를 계기로 동유럽 국가의 저임 근로자들이 대량 유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근로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의 사회복지 혜택 청구를 2년 이상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 보고를 통해 EU에 새로 가입하는 10개국 가운데 8개 동유럽국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자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런킷 장관은 EU 가입으로 동유럽국 근로자들은 `‘노동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영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런킷 장관은 또 입국 후 일하지 않으면서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유럽국 근로자들은 취업 후 2년 이상 사회복지 혜택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직종별,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허용 한도를 정한 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근로자들의 추가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블런킷 장관은 “우리는 영국에서 일하고 영국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지만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근로자 등록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 등록제는 EU에 가입하는 10개 회원국 가운데 몰타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날 <BBC> 방송 회견을 통해 “동유럽국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있고 세금을 내는 한 영국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지만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면 즉각 영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동유럽국 저임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유입으로 노동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