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사가 되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 최고 20% 정도는 대사 임명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외교관이 보직을 못 받을 경우, 현재는 1년쯤 지난 뒤 퇴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즉시 해임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외교부에 큰 인사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외교부에 권고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사 임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외교부가 90년대 들어 경쟁력이 떨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재외공관장이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행정·인사 전담 차관직을 신설, 2명 이상의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신설되는 차관에는 반드시 외교부 밖의 정부 인사를 기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