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던 ‘괴자금’ 1백67억원 가운데 73억여원이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0일 “1백67억원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73억5천만원이 전전대통령의 현직 시절인 1987년 청와대 경호실 재무관이던 김모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 돈을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73억여원은 96년 확정판결을 받은 전전대통령의 추징액 2천2백5억원 중 일부다.
검찰은 이 돈을 관리해온 김씨를 곧 불러 비자금 보관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전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전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1천원이라며 재산목록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재용씨의 괴자금 1백67억원 중 나머지 90여억원 역시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재용씨에 대해 채권 1백67억원을 받은 뒤 증여세 74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용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수사 관계자는 “재용씨는 외조부인 이규동(2001년 사망)씨에게서 2000년 1백67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73억여원의 출처가 확인된 만큼 조세포탈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