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송아무개(38)씨는 지난해 7월 ‘카드연체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간 업체의 도움으로 밀린 현금서비스 결제대금 400만원을 갚았다.
이 업체는 할부 한도가 남아 있는 송씨의 카드 4장을 이용해 위장 가맹점과 짜고 물건을 산 것처럼 속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송씨에게 400만원을 변통해줬다. 송씨는 최근 목돈이 생겨 업체를 찾았더니 업체 쪽은 원금과 수수료를 합쳐 925만원을 요구했다. 월 수수료 15%에 원금과 수수료를 합친 6개월치 복리 이자가 붙어 원금 400만원과 수수료 60만원이 각각 804만원과 121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 경찰 단속건수 8배 급증=카드 연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급증하면서 사채 이자보다 높은 연체 수수료를 떼는 속칭 ‘까드깡’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신용불량자 등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 한계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이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자, 등록·무등록 사채업자들이 이들을 노리고 불법 카드깡 영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적발된 6704건 가운데 57%가 불법 카드할인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금리 상한선(연 66%)에 발이 묶이자 고율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돈을 떼일 위험도 없는 까드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