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에게 친구 박모씨와 민모씨가 함께 병문안을 왔다.
이들은 7년전 아들들이 중학교 야구부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알게 돼 친구로 지내온 사이. 병실에 모인 이들은 그 즈음 조씨가 남편 공장 화재에 교통사고까지 겹치고 박씨는 집안 사정으로 파출부로 나서는 등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나누면서 ‘로또복권을 함께 사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씨 남편까지 포함해 4명이 조씨 집에 모여 탁구공 45개에 번호를 매긴 이들은 1인당 10회분의 로또 번호를 고르되 그렇게 고른 40개의 번호조합으로 복권을 구입했다 당첨되면 똑같이 4등분하자고 각서를 썼다.
방송 결과 조씨 부부와 민씨는 모두 낙첨되었으나 박씨가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상금은 32억 8천만원. 조씨는 “똑같이 4등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우리가 함께 고른 번호로 로또복권을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따로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다. 당첨금을 나눌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조씨 부부와 민씨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총 22억6천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에 냈고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