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LA, 175만대 체납에 강력 대응키로
올해 백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80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교통부 산하 운전면허청(DVLA: the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이 올해부터 도로세(Road Tax)를 만기일 이전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시 새주인 정보를 DVLA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차주에게 도로세 납부책임이 있으며, 미납시에는 ‘£80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작년까지 DVLA는 도로나 길에 세워진 차를 조사해 유효딱지가 없는 경우에만 벌금을 물렸으나 올부터는 차량 등록과 도로세 납부여부를 컴퓨터로 조회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벌금고지서 발급 후 4주 이내 납부시에는 £40만 내도 된다.
영국 정부는 전국에 175만 여대의 차량이 도로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보험과 MOT 검사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월 10만대 이상의 차 주인에게 도로세 미납 벌금고지서가 보내지게 될 것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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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ax란?
자동차 소유주에 물리는 세금으로 ‘도로세’ 혹은 ‘자동차세’라 불러도 된다. 6개월 혹은 1년의 두 가지가 있다.
DVLA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오면 인근 우체국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이때 차량보험증 원본과 차량검사증(MOT Certificate)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시 우체국은 납부딱지(tax disc)에 도장을 찍어준다. 유효 연월이 인쇄된 딱지는 차량 앞쪽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3년까지는 MOT가 면제됨으로 차량검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